‘도가니’ 실제 인물 사건 발생 6년만 구속

                                                                                                                  


<앵커 멘트>

영화 '도가니'에 나온 대로 장애 학생의 손발을 묶고 성폭행한 광주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이 사건 발생 6년 만에 구속됐습니다.

이를 목격한 학생을 가혹하게 폭행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김해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청각 장애 여학생에게 가해진 이 충격적인 성폭행 장면이 지난 2005년 4월 광주 인화학교에서 실제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18살이던 청각장애 학생을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전 행정실장 63살 김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또, 범죄 현장을 목격한 다른 청각 장애 학생 B군에게도 마구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녹취> "선생님을 그렇게 쳐다보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거야."

김 씨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한 B군은 당시 투신자살까지 시도해 등뼈까지 골절됐고, 현재도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김씨는 지난 2006년 피해자 진술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그러나 영화 도가니로 촉발된 공분한 여론에 경찰이 재수사에 나서면서 범죄사실이 입증돼, 사건 발생 6년 만에 구속됐습니다.

<인터뷰> 정경채(광주지방경찰청 강력계장) : "피해당해 트라우마가 지속됐고, 목격자가 확보돼"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을 일단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 내부에서도 장애인 사건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김해정입니다.

입력시간 2011.12.30 (13:06)  최종수정 2011.12.30 (13:06)   김해정 기자


   
e도가니를 통해 밝혀진 광주 인화학교의 비극...

잊을 수없고 씻을 수없는 대 범죄.....................사람이 살아가며 할 수 없는 행동들 ,.......

지금도 이 기사와 관련 언론의 비난을 보면 정말

찢어질듯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 맞나 싶습니다.........................

장애우들은 한국에선 제대로 보호 받지 못하는걸까요...........................

이제 장애우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간다니 한편으론 안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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