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성관계 암시 60대 남자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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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를 암시하는 행동을 하며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따라가는 것도 '위력에 의한 추행범행의 실행 착수'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는 차량을 운전하며 길을 가던 12세 여아 2명을 각각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64살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9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5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12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추행하려고 하거나 협박한 것으로 범행이 계획적이고 죄질이 매우 나쁘며 성매수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7일 충북 보은읍에서 차량을 운전하며 12세 여아에게 손가락으로 성관계를 암시하는 행동을 하며 쫓아가는 등 미성년자 2명을 각각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최종편집 : 2011-10-03 09:55

김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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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SBS에서 언론인으로 첫발을 내디딘 김경희 기자는 사회부, 경제부, 국제부는 물론 뉴스추적 같은 보도제작 프로그램에서도 활약했다. 2010년까지 교육 부문을 취재했고 현재는 복지 분야를 취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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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범죄자들도 분명 사람이긴 하지만 자기의 성욕구를 이기지 못하여 평생 치유 될 수 없는 행동을 하여 그사람에게 피해를 주고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라는 개인 입장에서는 이런 성폭행범 또는 성희롱자들을 엄청 큰 처벌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전체 관점을 보았을때

이런 행동에는 이런 처벌이 마땅하다 라는 처벌 밖에 내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처벌에 유가족들은 너무 슬프고  평생 남습니다.

과연 이런 사회의 악질들은 어찌 처벌 할 수 없을가요.?

이런 점에선 전 사회가 밉고 눈물 겹습니다.

제발 이런 사건 더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매일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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