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가지 블로그를 가보면 항상 이쁘장 하게

태그,소스들을 알려주는 블로그가 있어요 !

예를들면 프로그래밍 식으루요

 

이런 것처럼 부럽지요 ....이쁘기도 하구요..

문법 별로 체크도 가능하고 이 얼마나 획기적입니까 ?!

그래서 이제 우리도 해보려구요 .

글 시작합니다.

구글에서 제공하고있는 SyntaxHighlighter 를 이용을 합시다. 일단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위에 download 탭을 클릭하여 파일을 다운로드 합니다. http://code.google.com/p/syntaxhighlighter/

편의를 위해서 1.5버전 링크 겁니다. 다운로드 누르시면 다운이 시작됩니다.

그 후 http://자기주소/admin 또는 관리자 또는 어드민 페이지로 이동 - 꾸미기 - HTML/CSS 편집 - 파일 업로드에 간뒤

추가 버튼으로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파일 목록을 적어두었습니다.
목록은 이렇습니다.
이제  업로드를 해줍니다.



추가 버튼을 눌러 각각 폴더마다 들어간 뒤 파일을 업로드 합니다.

그 후 어드민 페이지 -꾸미기 - HTML/CSS 편집에 간 뒤에



헤드 태그가 끝나는 지점 바로 위에

을 입력해줍니다.

그다음 skin.html 가장 하단부쪽으로 가서, </body> _ 바디가 끝나는 부분 위 쪽에 다음과같은 스크립트를 추가시킵니다.

 



바디태그가 끝나는 바로 윗부분에

을 넣어줍니다.

이제 다되어가네요.

마지막으로 코드 사용법 입니다.

한가지의 언어만 된다면 정말 나쁜 소스겠지요 .그래서 설정법입니다. !

 사용을 위한 방법은
이 되겠습니다.

각 프로그래밍 코드는
위처럼 textarea라는 코드안에 소스를 넣어주면 표시가 됩니다.
여기서 name='code' 는 고정 코드이기떄문에 건드시면 안됩니다.
class='코드값' 코드값에 따라 모양이 변할 수 있으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원 언어와 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Language Aliases
C++ cppcc++
C# c#c-sharpcsharp
CSS css
Delphi delphipascal
Java java
Java Script jsjscriptjavascript
PHP php
Python pypython
Ruby rbrubyrailsror
Sql sql
VB vbvb.net
XML/HTML xmlhtmlxhtmlxslt

결과값



 




일시  : 2008.8 .29일 토요일  오전 10시 

장소 :  한남동 다음커뮤니케이션  사옥   

강사  :  한국저작권위원회  김찬동  



첫번째 강의    

한국 저작권 위원회 김찬동 강사  
개정된 저작권법에서의 일명 삼진아웃제도  , 공식용어로는  행정명령 에 대한 내용을 중심.   


# 저작권법의 주요 내용      
대부분의 저작권 침해가 일반이용자가 아닌 소수의 헤비업로더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불법 저작물의 다운로드할때에 캐시등을 제공하는 p2p 사이트들을 중심으로  위반이 일어나고 있다 

헤비 업로드의 기준은 무엇인지와  P2P 사이트가 아닌 카페, 블로그는 해당이되는지 ?  
위반이라고 알기만 하면 삭제하거나 수정할 의사가 있는데도 3회 규제되었다고 계정 자체를 막는 것이 올바른지? 

유통규제 방법
0. 경고, 삭제, 전송중단 
1. 개인의 계정정지 ( 3회 이상 경고 받았을 경우, 해당 site의 계정만 정지/ 이메일은 제외 )   
2. 게시판의 서비스 정지   (상업적 이익 및  이용편의 제공하는 게시판의 경우. 전체 또는 일부 규제가능 ) 

두가지 규제조치를 취하고 있다
대상은  불법복제물을 상습적으로 업로드하여 자작물 유통질서를 해치는 헤비 업로더 
불법복제물 업로드 사이트에 대한 로그인 서비스 제한( 이메일 제외)  .   
기간 최대 6개월    

저작권 위반이 애매한 사항일 경우  3회 위반 사실만으로 계정정지는 과도한 규제이지 않은지? 


계정정지 명령의 방법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심의요청)   저작권위원회   ---> OSP  (삭제 또는 계정정지 명령)  --->    이용자 
 
OSP 서비스가 아닌 설치형 블로그의 경우에는  이용자가에 직접 통보를 하는지?
이용자의 연락처, 이름, 메일주소등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통보할껀지?
구글과 같은 해외 서비스를 사용할 경우  해당 OSP 가 한국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데 어떻게 할껀지? 


저작권위원회의 구성
최대 25명까지 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됨 
현직 판사, 변호사, 문화계 인사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편향된 판단을 내리지 않을 것  

블로거나 저작물 이용, 확산자들도 포함되어 있는지?


게시판 정지 명령의 방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심의요청) --> 한국저작권위원회 ( 14일내 심의완료 ) 
문광부 장관  --> OSP 에 게시판 정지 명령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을 10일간 사전 게시 
OSP 의  항변 기간도 주어짐.   
 
대상은, 상업적이고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  이것의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  
이용자가에 사이버머니, 포인트, 파일 저장공간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싸이월드 미니홈피는 도토리를 주는데, 그렇다면 게시판  정지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싸이월드 미니홈피의 경우, 불법저작물을 위한 제공이 아니므로 대상이 되지 않음   

OSP 가 이용자들의  위반에 대해 책임을 어디까지 가져야 하는지?  
파일 저장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도 문제가 된다면  블로그.카페도 대상이 되는건지?   


위반하기 쉬운 저작권법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가능하고,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  

정당한 이용  
정확한 범위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법원에서 판단함  

패러디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원작의 약점이나 진지함을 목표로 삼아 흉내, 과장, 왜곡시켜 원작이나 사회적 상황을 비평  
예를 들어, 서태지 컴백홈 패리디 사건  --> 패러디가 아님으로 판결되었음  

패러디의 경우 저작권 위반의 범위도 역시 사안에 따라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알수 있을지? 


신문스크랩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않음  
해당 기자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된 기사는 저작권이 보호됨       
신문기사를 정당하게 이용하는 방법은?    
제목만 가져오고 제목에 링크를 거는 방식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음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도 행정명령을 내릴수 있는지? 
저작권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행정명령이 가능하다  

친목도모를 위한 카페와 블로그의 경우에도 행정명령을 받는지?  
그렇지 않다. 
친목도모를 위한 카페, 블로그와 영리적인 카페 블로그를 나누는 기준이 있는지?  

질의응답  

1. 쇼핑몰에서 게시판을 운영할 경우, 이 게시판도 행정명령 대상이 되는지?   
    불법저작물 유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행정명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공정이용 가이드를 만들고 있다 . 저작권자가 개인을 고소하는 것과 이 규제와는  다른 것이다       
     카페 블로그는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지  개인간 고소고발에서도 자유롭다는 뜻은 아니다.

3.  불법의 기준이 허락받지 않은 것일 것이다.    
     어떤 것을 이용할수 있는지에 대한 법규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법이 저작권보호에만 치중되어 있고, 저작물의 사용에 대한 내용은 없다.  
     저작물의 공정이용을 위한 조항도 만들고 있다    

4.  서점에서 책도 안 사고 몇시간 씩 책을 보고 그냥 가는 사례는 저작권법의 규제대상이 아님. 
    책을 사진 찍는 것은 복제권 침해이다.    

5.  스타 사진 저작권을 사용해서 VIEW 베스트에 올라 캐쉬를 받았다.   
     KBS에서는 사진 저작권 위반이라고 했다. 
     인용으로 면책이 될수 있는 부분이 있다. 
     방송화면 캡춰로 리뷰를 쓸 경우에는  저작권법 면책규정에 해당이 가능하다   
     
6. TV 뉴스 보도비평을 블로그에 올릴 경우  
    뉴스VOD 동영상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한지? 
    뉴스에나오는 자막을 전재하는 것  
    뉴스 화면 캡처하는 경우   
    전부 저작권법이 기본적으로는 위반이나 비평의 경우에는 공정이용이 될수 있다.    
    
7. 불법 업로드한것을  다운로드 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어떻게 받는지 ?    
       사적복제는 면책규정이 있다. 
       독일, 일본의 경우에는 사적복제 면책이 없다   
    블로그 포스트에 CCL 과  게시글 본문에 퍼가지 마세요라고 쓸 경우 어느 것이 더 우선하는지?   
    공정이용 의 범위가 미국보다 작은 것 같다  
        법안에 여러개인데,  1개는 미국보다 범위가 좁고, 나머지 법안들은 미국과 같은 수준이다.   
        저작인격권이나 동일성 유지권 규정은 공정이용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패로디 등을 위해 저작인격권까지 포함하는 개념을 고민하고 있다        

결국 

사안에 따라 공정이용이나 인용으로 판단될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 판단은 법원에서 한다는 것    

저작권위원회를 비롯한 정부에 요청드리는 것은  

어떻게 쓰면  불법을 하지 않고도 블로깅을 할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십사 하는것!!!  

출처 : 유진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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