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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실제 인물 구속, ‘영화 속 행정실장 강간·폭행 사실이었다’ 
데스크승인 2011.12.30  14:55:05 김라현 기자 | husisarang@nate.com  

  ▲ ⓒKBS 캡쳐  
▲ ⓒKBS 캡쳐
영화 <도가니>에서 여학생의 손과 발을 묶고 성폭행하는 장면의 실제 인물이 사건 발생 6년 만에 구속됐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 2005년 인화학교 사건 당시 장애인 학생을 성폭행하고, 이를 목격한 장애인 학생의 입을 막으려고 깨진 유리병을 휘두른 전 인화학교 행정실장 김모 씨(63)를 강간치상 등 혐의로 29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6년 장애인 학생들을 성폭행했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뒤 2년 전 숨진 인화학교 전 교장의 동생이다. 그러나 김씨는 사건 당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리됐다가 영화 ‘도가니’의 흥행에 힘 입어 여론이 공분하자 뒤늦게 재수사되면서 사건 발생 6년 만에 구속돼 형과 동생이 모두 성폭행범으로 벌을 받게 됐다.

광주지방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김씨는 2005년 4월 인화학교 1층 사무실에서 장애인 학생 ㄱ양(당시 18세)의 손발을 끈으로 묶고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이 장면을 본 다른 장애인 학생 ㄴ군(당시 17세)을 사무실로 끌고 간 후, 깨진 음료수 병과 몽둥이 등으로 내리쳐 팔뚝 등에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경찰은 또 “이 같은 김씨의 범행으로 ㄱ양은 현재까지 약물·상담 치료가 필요한 트라우마(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고, ㄴ군은 당시 충격으로 자살을 시도해 인화학교 건물 5층에서 뛰어내려 등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기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피해자 및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에도 혐의를 극구 부인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통해 거짓반응을 확인해 구속했다.”고 밝히고, “B양의 병원 진료 내역과 간호일지, 트라우마 전문가의 정신 상해진단 및 임상심리 전문가의 진단결과와 A씨의 가해로 인한 C군의 팔과 손등의 상흔, 자살기도 뒤 입원한 진료내역, 전문가의 진술 행동 분석결과 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첫 수사 때도 다른 장애인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가 드러나 징역 8월을 받았지만 피해자가 청각장애인이라 진술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리 됐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 내부에서도 장애인 사건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밝혔다.

석 달 동안 재수사한 끝에 김씨를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입건한 경찰은 다음 주쯤 최종 수사 결과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인화학교의 사회복지법인 우석은 법인 허가취소에 법적 대응을 하지 않고 자진 해산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석은 청산인 선임 및 법인 해산과 관련된 공문을 지난 22일 광주시에 보냈다. 이에 따라 본격적으로 인화학교 법인의 청산과 자산 처리에 들어간 행정당국은 내년 3월쯤에는 인화학교 자리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문제가 된 인화학교와 인화원은 폐쇄하되 장애인들의 일터인 근로시설과 보호작업장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사회의 '악' , 처참하게 짓밟힌 보호 받지 못하는 장애우들이라는 주제로 여러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헌데 현재 기사를 보면 베일 속에 가려지면 사라지던 한국의 기사들이 언론을 통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여  사건의 진상을 밝혀 나가고 있습니다.

도가니의 경우 매우 흥미롭다기 보다는 보고있으면 가슴 아파집니다.

인하학교 학교에서 벌어진 최대 규모의 성폭행사건  몇년 동안 베일 속에 가려져 생명의 위협을 받고

인건을 보장 받지 못했던 우리 인하학교 학생들이 정말 미안합니다. 

베일 속에 가려졌던 범인들 드디어 한두명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한분 한분 불구속 기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힘내어 도가니의 진실된 범인을 잡아 그에 맞는 형벌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성관계 암시 60대 남자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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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를 암시하는 행동을 하며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따라가는 것도 '위력에 의한 추행범행의 실행 착수'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는 차량을 운전하며 길을 가던 12세 여아 2명을 각각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64살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9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5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12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추행하려고 하거나 협박한 것으로 범행이 계획적이고 죄질이 매우 나쁘며 성매수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7일 충북 보은읍에서 차량을 운전하며 12세 여아에게 손가락으로 성관계를 암시하는 행동을 하며 쫓아가는 등 미성년자 2명을 각각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최종편집 : 2011-10-03 09:55

김경희 기자

김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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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SBS에서 언론인으로 첫발을 내디딘 김경희 기자는 사회부, 경제부, 국제부는 물론 뉴스추적 같은 보도제작 프로그램에서도 활약했다. 2010년까지 교육 부문을 취재했고 현재는 복지 분야를 취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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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범죄자들도 분명 사람이긴 하지만 자기의 성욕구를 이기지 못하여 평생 치유 될 수 없는 행동을 하여 그사람에게 피해를 주고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라는 개인 입장에서는 이런 성폭행범 또는 성희롱자들을 엄청 큰 처벌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전체 관점을 보았을때

이런 행동에는 이런 처벌이 마땅하다 라는 처벌 밖에 내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처벌에 유가족들은 너무 슬프고  평생 남습니다.

과연 이런 사회의 악질들은 어찌 처벌 할 수 없을가요.?

이런 점에선 전 사회가 밉고 눈물 겹습니다.

제발 이런 사건 더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매일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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